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 확산을 무마하려 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 대표 등으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로부터 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엔 미술관 관장 송모씨를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혼난다”며 위협,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최씨는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미술업계에서 위조미술품 수사전문가로 알려진 최씨는 당시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 소속으로 위조미술품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rtcalli.net/news/view.php?idx=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