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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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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 확산을 무마하려 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 대표 등으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로부터 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엔 미술관 관장 송모씨를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혼난다”며 위협,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최씨는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미술업계에서 위조미술품 수사전문가로 알려진 최씨는 당시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 소속으로 위조미술품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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