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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9 14:41:02
  • 수정 2016-10-21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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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과 성추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보관해오다 경찰에 체포돼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서양화가 김씨(5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에 대한 정보공개 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림을 가르쳐주던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강간, 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해 어린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그림을 배우려는 중고생들을 소개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다”며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다. 천주교 단체 회원으로도 활동해온 김씨는 일부 학생에게 “신체를 잘 알아야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다”며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스스로 장애인 학교에 봉사하겠다며 찾아가 청각장애 학생 2명을 성추행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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