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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2 14:03:18
  • 수정 2016-10-26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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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새누리)은 12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세부과 제도가 예술 산업 시장만 더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납세된 131건 중 화랑 7곳에서 34건, 경매업체 4곳에서 83건, 개인 14건 으로 전체 433개 화랑 중 1.6%인 7곳만 납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세수증대 효과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미술계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라는 공평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논리도 중요한지만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미술작품 거래의 경우 실제로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만 거래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양도세 부과는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미술품 거래 중 노출되는 것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하 거래만 더 활성화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성화시켜 과세기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시기라면서 과세여건부터 제대로 정비한 뒤 양도세를 과세하면 과세형평의 명분과 세수증대 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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