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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가 보수제 및 작가 보상금제 도입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및 ‘미술진흥기금’ 설치
  • 기사등록 2016-09-07 13:00:53
  • 수정 2016-09-28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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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가칭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과 ‘미술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6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향후 5년마다 미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술계 전문가 등 10∼30명을 위원으로 하는 미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미술진흥 종합계획의 심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문체부는 또 한국미술진흥재단을 설립해 미술 창작·전시와 미술문화 확산, 미술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미술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미술진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소외계층 미술 창작과 보급 및 전통 미술의 보존·계승, 남북·국제 미술교류, 공공미술 진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미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개인과 법인에 재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작가 보수제와 작가 보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가 보수는 창작 활동의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 규모와 범위 등 보수 기준을 문체부장관 고시로 명문화하고 표준계약 체결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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