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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9-06 11:37:35
  • 수정 2016-09-07 1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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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3층)에서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4년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2014. 9. 24.)’ 이후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발표에서는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미술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제2발표에서는 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국제교류센터장이 ‘아티스티피(작가비) 지급 세부 기준안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각 발제자의 발표 후에는 토론자와 현장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내 미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미술문화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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