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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9 16:34:35
  • 수정 2016-08-2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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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술인총연합회(이하 제주예총)의 전 회장이 공금을 유용했으나 제주예총 내부에서 지불각서를 받고 결손처리 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지난 2002년 10월 연기생활 3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7박8일간 200km를 걸으며 성금 1억여원을 모아 제주예총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 했으나 당시 제주예총 회장이던 서정용 씨가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민속관광타운 직원 급여를 위해 이 돈을 담보로 대출한 뒤 갚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6년 초 자체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그해 3월 회장직을 사퇴했다.


또한 당시 예총 이사회는 서 회장 고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대립하다 지불각서를 받기로 결정 했지만 서 회장은 2008년 한차례 100만원을 입금 한 후 변제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총은 2010년 2월 또 다시 서 회장으로부터 2010부터 2014년까지 2천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 회장은 2010년 8~12월, 2011년 1~12 동안 60~200만원을 입금해 지금까지 1140만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변제를 멈췄다.


제주예총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열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내부적으로 결손처리했다.


노컷뉴스는 서 전 회장은 “제주예총 관계자로부터 결손처리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고두심씨의 모금 일주 당시 개인비용으로 숙박비와 밥값 등 3000만원을 썼고 그 이후에 열린 사진전에서도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자신이 제주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 전회장의 주장처럼 고두심씨의 제주도 일주와 사진전 등에 본인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제주예총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예총 관계자는 “나중에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고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앞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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