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7-13 16:49:59
기사수정

대작 그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겸 배우 조영남(71)씨에 대한 1차공판이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 `대작` 그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씨가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 인정 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변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조영남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이는 공판전에 조영남씨가 먼저 재판 관할권을 서울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조씨는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을 진행하는 속초지원은 양측의 의사를 들어보고 관할권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지며,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관할을 이송하는 ‘직권 이송’을 요청했다.


조영남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법원은 2차 공판에서 재판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rtcalli.net/news/view.php?idx=5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