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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1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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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립미술관장을 공개모집하면서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방형 직위로 모집하는 도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이다.


▲미술작품,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도민의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미술활동 보급 ▲기타 미술관 운영 등 미술관 운영을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 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갖추고 제주도청 총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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