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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9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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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일대가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중심사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3년 조강훈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사진 좌)과 이충재 행복청장(사진 우)이 ‘정부세종청사 예술품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 및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선정·설치할 계획이다.


공모대행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 연면적 2만m² 또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2억 원 이상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건축물 등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과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하는 경우 작품 공모 및 선정을 행복청이 대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했다. 


또 도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방축천변 특화상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세종시 어진동 1-5생활권 C30~C36구역이다.


공모대행제도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모대행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및 심의과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미술품 특별 관리구역 지정으로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 산책로와 예술가로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예술품을 접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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