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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2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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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가와 작품을 근거 없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평론가 장 모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51살 장 모씨가 언급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과 논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화가 겸 교수인 김 모씨의 작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이 담긴 글을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미술품 수집가 등 미술 관계자 1만2000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단 한 번도 김씨 작품이 경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자체 평가한 미술품가격지수를 대입해 평균추정가보다 낮게 팔린 작품이 80% 내외라며 작가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김씨의 특정작품을 올리고 ‘지극히 평범한 작품일 뿐’이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제목으로 달았으며, 김 씨의 작품이 국내 특정 미술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미술계의 인맥을 위해 선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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