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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술시장 유통 투명화 위해 ‘강경대책’ 추진 -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제, 거래 이력제 및 사법경찰 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16-06-09 16:52:42
  • 수정 2016-06-17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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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술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미술계에 위작, 대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미술품 유통 체계화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먼저 화랑과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감정사제도(감정기관 인증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에서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수사와 재판 관련 감정, 국세청 등의 과세와 관련한 감정 등을 지원한다. 또 미술품감정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정 관련 분쟁과 조정 및 중재 역할도 맞는다.


이와 외에도 미술품 위작 단속과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내 불법 미술품 유통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작 생산과 유통,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가와 유통업자, 유통업자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미술품 양도세 과세 대상을 6000만원에서 1억원, 기업의 미술품 구매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오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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