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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직원들 ‘고소·고발’ -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기사등록 2016-04-27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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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해 “작가의 의견은 철저히 왜곡되고 작가의 인격은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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