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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7-04-20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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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적시됐던 문화예술인들이 4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열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세월호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 대상자에 포함됐다”면서 “청와대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이 청구한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지원 배제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침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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